"원재료 가격 뛰면 납품 대금도 올려준다" 연동제 10월 시행

세종=유선일 기자 2023. 6.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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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이 뛰면 납품 대금도 자동으로 인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10월 4일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사전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납품 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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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 2023.06.30.

원재료 가격이 뛰면 납품 대금도 자동으로 인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10월 4일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상생협력법'과 공정위 소관 '하도급법'을 근거로 운영된다.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해 10월 4일 시행을 앞뒀었는데 이번에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사전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납품 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단 해당 비율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납품 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해당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예외 사례도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에는 납품 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확산·정착을 위해 대금 연동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고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과 연동 실적 확인 등을 담당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들이 계약 이후 급격하게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이에 연동해 납품단가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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