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직자 이력서 파기·알림 의무화 추진‥"유출·악용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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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구직자들의 이력서 등 개인정보를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현행 채용절차공정화법에 따르면 구직자가 제출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기업체는 이를 반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낮다고 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용주체가 서류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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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구직자들의 이력서 등 개인정보를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당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오늘 낮 국회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 알림·파기·고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현행 채용절차공정화법에 따르면 구직자가 제출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기업체는 이를 반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낮다고 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용주체가 서류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또 정부와 공공기관 직원이 전산망에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당사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 채용서류 유출 사건, 철도공사의 BTS 멤버 RM 승차정보 열람 사건 등 개인 신상정보가 악용돼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기업체에 제출한 정보가 파기됐는지, 그 정보를 가지고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기업과 공공기관, 국가가 가진 개인정보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여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하겠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보강국으로 전세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은 개인정보의 투명한 관리와 존중을 강조하는 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886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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