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앞두고 닭고기 가격 치솟자 연말까지 할당관세 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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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깃값이 치솟자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톤(t)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다음 달 11일 초복 등으로 인한 삼계탕 소비 등으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존에는 수입 닭고기의 냉동 여부, 부위 등에 따라 20∼30%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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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깃값이 치솟자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톤(t)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다음 달 1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 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육계 소비자가격은 지난달 기준 1㎏당 6563원으로 1년 전보다 14.8% 올랐다. 다음 달 11일 초복 등으로 인한 삼계탕 소비 등으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존에는 수입 닭고기의 냉동 여부, 부위 등에 따라 20∼30%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7월 수입 닭고기 8만2500t에 0%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일정 물량의 수입 닭고기에 대해 관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주요 닭고기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국제 가격 상승 우려도 있다”라며 “닭고기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시기와 물량은 국내 공급량,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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