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최대 2배 과징금‥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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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인 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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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인 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불공정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범죄자가 취한 이득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해,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불공정거래를 자진신고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887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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