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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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양산되는 '유령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아동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 복리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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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양산되는 ‘유령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아동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해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3월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 복리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출생신고 되지 않은 ‘유령아동’ 상태인 미등록 영·유아는 2236명(2015년생~2022년생)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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