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자수하고 싶었다"...돌려차기남, '탈옥 후 보복' 공언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친모에 대해경찰이 살인죄 그리고 사체은닉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친모는 자필 편지를 통해 남은 세 자녀 때문에 자수하지 못했다고주장했는데요. 변호인을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한친모의 심리상태는 무엇인지,전문가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저희 수원 영아시신 사건 짚어보기 전에 오늘 나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거제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일단 태어난 지 5일 된 아이를 암매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수정]
일단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병원에서. 그런데 이번에 병원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영아들의 생존 여부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아마 경찰에 의해서 이 아이가 지금 살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5일 만에 사망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매장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입건이 되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부는 아이가 닷새 만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했다, 이건 사고다. 이런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부 주장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숨져있었다. 그리고 화장할 돈이 없기 때문에 영아를 야산에 묻었다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수정]
그런데 이 사건의 경위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원래 영아들이 태어나면 병원에서 주의를 일단 먼저 친모에게 당부 말씀을 합니다, 병원에서. 왜냐하면 아이들은 목을 가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혼자 장시간 동안 방치를 하면 아이가 엎드려 있다가 질식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아이 자세가 어떤지를 확인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숨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치를 했던 게 아닌가, 자다가 숨지기는, 부모의 주의가 없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경위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러나 아마도 두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은 꽤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질병에 의한 돌연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살해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영아에 대하여 부검을 통해서 사인에 대해서 일단 먼저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이 부부의 진술이 진정성이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사건화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장례를 치를 만한 경제적인 비용이 없었다, 이런 주장이라서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나 출생신고나 이런 것들은 일단 다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은 이뤄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이 좀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은 채 사망해 냉장고에 보관됐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는데 혐의가 원래는 영아살해죄였는데 살인죄 그리고 사체은닉죄로 변경됐죠. 일단 범행 혐의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수정]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망한 아이가 둘 다 영아였기 때문에 영아살해죄로 입건이 됐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대부분의 영아살해죄는 모친이죠. 모친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영아를 한 명 사망에 이르게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또 똑같은 출생 이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주 며칠 되지 않아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살인의 고의가 있으면서 2019년도 사건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살인의 고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컨대 정서적 불안정에 의해서 이 모친이 주장하는 것처럼 산후우울증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하기에는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최소한 두 번째 아이만큼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지금 죄명을 검찰에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의성, 연속성에 주목을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송치되는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오늘 친모가 지금 보신 것처럼 머리에 검은색 외투를 뒤집어쓰고 있어서 다 모습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오늘 친모가 구속 송치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수정]
글쎄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게 좀 뭔가 자신의 잘못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였나요. 친모가 본인이 그와 같은 일을 한 이유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 의지가 있었었는데 지금 언론사에서 마이크를 들이대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사실 조금 의외다. 왜냐하면 편지를 공개하는 데는 무엇인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을 할 법도 한데 지금 현재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그러면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이제는 깨달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편지 얘기를 해 볼게요. 편지를 보면 원래는 자수를 할 생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셋째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자수를 할 생각이었는데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수정]
한편으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대충 짐작이 될 듯도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를 들어가야 부모 손을 덜 타게 되는 시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구구절절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어나간 것이 아니냐. 또 아이들이 3명이나 있다 보니까 그 3명에 대해서 친모로서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걱정, 염려 이런 부분이 경위서 안에는 충분히 적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망한 아이들에 대하여서도 모친으로서의 충분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편지에 충분히 적혀 있지 않아서 그러면 이런 두 아이의 사망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과연 있었던가 하는 부분에서 이 편지는 상당히 뭔가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영아를 둘씩이나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을 면치 못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편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편지 후반부 보면 아이들 또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기에 대한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신상털기는 하면 안 되겠죠, 교수님?
[이수정]
당연히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지금 그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상에도 지금 이 아이들의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생 아이들 3명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부모가 어쩌면 아버지까지도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종의 트라우마 상태일 것으로 추정이 돼서 가능하면 이 아이들의 신상만큼은 우리가 사회에서 좀 비밀을 보장해 주는 이런 노력들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머지 아이들도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신상털기 같은 것들은 꼭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편지를 두고 누리꾼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살릴 방법이 있을 텐데 시설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베이비박스도 있을 텐데 이런 걸 찾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산후우울증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엇갈리는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수정]
산후우울증, 있을 수 있죠. 실제로도 정신질환 중에 산후우울증에 해당하는 우울증 증세는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산후우울증이라고 해서 지금 자신이 낳은 애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은 산후우울증이고 아이의 복지를 고려해야 되는 책무는 그렇다고 증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후우울증이라고 이와 같이 영아를 둘씩이나 살해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하기는 일단 불가능하다, 이러한 생각은 들고요. 더군다나 2019년도 살인사건은 경위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고 벌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이미 살인사건을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우발적 살해가 한 번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지, 두 번이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편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자기방어적이기만 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지점들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남편도 어떻게 5년 동안 모를 수 있었을까. 공모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오늘 경찰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됩니까?
[이수정]
이 불송치라는 게 적당한 처분인지 동의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내가 임신을 해서 10개월 동안 배가 불러와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도대체 남편이 모른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 또 출산이 아니라 낙태를 하러 병원에 간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입장인데요. 그러나 경찰이 그와 같은 지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SNS를 다 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SNS 상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내용 중에 출산과 연관된 내용은 어디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는 거고요.
병원을 퇴원할 때 2019년도에 남편이 날인을 했다는 부분도 남편이 직접 가서 병원에 가서 날인을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모친이 남편의 이름을 날인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어서 지금 남편은 결국에는 불송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마 초등학교를 다니는 큰 아이들 3명에 대한 보호의 책무도 부부가 모두 입건이 되거나 구속되면 결국 보호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육의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경찰에서 불송치 판정을 내리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오늘 출생통보제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이게 1년 뒤부터 시행이 돼서요. 그러면 1년 동안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동안에 아이들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대책 같은 거 없을까요?
[이수정]
출생통보제를 1년 후에 시행한다는 얘기는 예컨대 그런 조치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1년 후부터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라도 전산 시스템을 공유토록 지자체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통보를 전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은 노력을 안 하고 있다가 1년 후에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당장 병원마다 출생을 신고하는 시스템이 약간씩 다르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공통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병원이 가지고 있는 전산망부터 통일을 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얼마 안 돼서 일단 출생을 통보하는 비공식적인 시스템은 가동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짚어볼 텐데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발언으로 공포심을 느낀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 금치 30일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내려진 겁니까?
[이수정]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그 주변에 있던 동료 수감자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동료 수감자 중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 결국 이 돌려차기를 한 사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구치소에서 금치 한 달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금치 한 달은 징계를 받는, 징벌받는 종류가 한 1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긴 처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동료와 함께 사동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금치를 받게 되면 따로 혼자서 소위 독방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징벌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동에서, 거실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TV 열람이나 신문이나 또 여러 가지 면회나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가장 무거운 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구치소 동기가 했던 얘기들을 보면 내가 일부러 몸을 다쳐서 외부로 진료를 받으러 나가서 도주할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탈옥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금치 30일 처분으로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교화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습니까?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이수정]
교화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교화가 금치 30일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랬으면 이 사람이 전과 18범까지 애시당초에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금치를 내리게 되면 교도소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구치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징벌이다 보니까 아마 제지력은 갖게 될 겁니다. 함부로 내가 이렇게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을 함부로 발설했다가는 또 징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뭔가 행동에 자제력을 발휘하는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에 대하여 사법제도나 아니면 사회에서 이걸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용인하지 않는구나,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게 결국 금치의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탈옥을 구상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오늘날에는 쉽지 않음을 본인이 스스로 터득해야 될 겁니다.
사방에 CCTV가 있고 주변 사람들의 감시도 결국 사회적으로 이렇게 용인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국 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본인이 알아야 그래야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지를 접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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