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방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내년 시행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야산 수색 중인 경찰. (경남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로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시행됩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살해·유기되고도 발견되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입법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됩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도 대두됐습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경제·사회적 위기에 놓인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타 강사' 메가스터디 현우진도 세무조사?
- '유일한 3%대' 카뱅 너마저…7월엔 주담대 금리 4%대로?
- [단독] '작은 아이' 엄마 한숨…'아이커' 7년 만에 인상
- "주사로 24kg 감량" 국내 상륙은 했지만…
- 정용진 '쓱페이·스마일페이' 토스로 넘기나?…간편결제 지각변동 조짐
- 북한산·국회 '캡' 올라간다…재개발 탄력
- [현장연결] KT, 사외이사 7명 선임…"낙하산" 주총 곳곳 고성
- 3주 만에 8천억원 이동…저신용자는 '그림의 떡'
- 국내 첫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개정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 삼계탕값 싸질까?…닭고기 관세율 0%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