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방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내년 시행

오수영 기자 2023. 6.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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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야산 수색 중인 경찰. (경남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로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시행됩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살해·유기되고도 발견되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입법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됩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도 대두됐습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경제·사회적 위기에 놓인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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