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공지능은 '물건' 가능성 높아…발명자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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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할 때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은 발명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오늘(30일)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 출원을 무효 처분했고 테일러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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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할 때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은 발명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오늘(30일)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은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을 할 만한 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출원한 특허의 발명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인간이 기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테일러 씨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6개국에 출원했습니다.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 출원을 무효 처분했고 테일러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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