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관계법 제정, 中진출 美기업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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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첩 당국이 중국이 최근 제정한 대외관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간첩혐의를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 진출 미국 기업들에 조심하라고 충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가 방첩 및 보안 센터는 이날 홈피에 중국이 제정한 새 법률은 정부에 기업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접근권과 통제권을 부여해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잠재적인 간첩행위로 바꿀 수 있다며 각별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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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 방첩 당국이 중국이 최근 제정한 대외관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간첩혐의를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 진출 미국 기업들에 조심하라고 충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가 방첩 및 보안 센터는 이날 홈피에 중국이 제정한 새 법률은 정부에 기업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접근권과 통제권을 부여해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잠재적인 간첩행위로 바꿀 수 있다며 각별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전일 중국 정부는 대외관계법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당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은 중국은 국가의 주권, 안보 및 국익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 및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날 발표된 대외관계법은 모두 45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대외관계법은 1조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 인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의거해 본 법이 제정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번 법의 핵심은 외국의 제재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한 대목이다
대외관계법은 33조에서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중국이 서방의 패권에 대항할 수단을 갖추게 됐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이 법에서 보복 조처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외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간섭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국기업 중 특히 미국 기업은 집중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진출 미국 기업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WSJ은 충고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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