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마산합포 재난대비·주민편의시설 특별교부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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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이 마산합포 지역 태풍 등 재난대비 안전시설,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상반기 마산합포 특교 내용을 보면 △삼진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4억 원 △월영소하천 준설공사 3억 원 △진전교 오서교 내진보강공사 3억 원 △가포동498일원 보행로 정비공사 1억 원 △합포로 외 1개소 보도 정비공사 1억 원 △용마로 보도 정비공사 1억 원 △합포남5길 외 2개소 도로 재포장공사 1억 원 △산호공원 화장실 및 바닥정비공사 1억 원 등 8개 사업, 총액 1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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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진전교 오서교 내진보강 등
재난안전 주민편의 시설 확충 8개 사업
2023년 상반기 15억원, 21대 국회 들어 95억원 확보
최형두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이 마산합포 지역 태풍 등 재난대비 안전시설,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상반기 마산합포 특교 내용을 보면 △삼진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4억 원 △월영소하천 준설공사 3억 원 △진전교 오서교 내진보강공사 3억 원 △가포동498일원 보행로 정비공사 1억 원 △합포로 외 1개소 보도 정비공사 1억 원 △용마로 보도 정비공사 1억 원 △합포남5길 외 2개소 도로 재포장공사 1억 원 △산호공원 화장실 및 바닥정비공사 1억 원 등 8개 사업, 총액 15억 원이다.
주요사업을 보면, 월영소하천(암거) 준설공사는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 때 만조 시기와 겹치며 침수에 취약했던 월영소하천 암거에 퇴적한 흙을 긁어내는 사업이다. 올해 말 완공되면 인근 공동주택 1400세대와 해운중학교가 침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전면 오서교 내진보강공사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이 배정됐다.
시민체육시설 보강을 위해 삼진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4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총사업비 7억 2천만 원을 들여 진북면 지산리 삼진운동장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주민 18,874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 힐링 공간이자 꽃무릇 축제 및 마산도서관과 연계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공간 산호공원 화장실 및 바닥 정비공사에도 특별교부세 1억 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가포동 498 일원(국립마산병원~가포고등학교) 보행로의 목재 울타리, 보행바닥면 정비사업 △어시장 이용 보행자가 많은 합포로 수남상가 등 보도정비공사 창원NC파크 마산야구장 관람객의 쾌적한 통행을 위한 용마로(창원 여성회관~야구장 입구) 보도 정비공사 △노면 불량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던 합포남5길 외 2개소 이면도로 재포장 공사에 각각 1억원씩의 국비가 교부됐다.
최형두 의원은 이번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포함해 2020년 17억 원, 2021년 26억 원, 2022년 37억 원 등 지금까지 총 95억 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최형두 의원은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이 호소한 많은 항목들은 특교 대상이 아니어서 애로가 많았다”며 “하반기 특교와 내년도 국비 예산사업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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