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다음은 치킨?…수입 닭고기 관세 연말까지 0%로 내린다

2023. 6. 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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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먹을거리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톤(t)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닭고기에는 냉동 여부, 부위 등에 따라 20∼30%의 관세율이 부과돼 왔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7월 수입 닭고기 8만2500t에 0%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일정 물량의 수입 닭고기에 대해 관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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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먹을거리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톤(t)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입 닭고기에는 냉동 여부, 부위 등에 따라 20∼30%의 관세율이 부과돼 왔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7월 수입 닭고기 8만2500t에 0%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일정 물량의 수입 닭고기에 대해 관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정부가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한 이유는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주요 닭고기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육계 소비자가격은 지난달 기준 1㎏당 6563원으로 1년 전보다 14.8% 올랐다.

정부는 다만 닭고기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시기와 물량은 국내 공급량,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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