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에 시달리다 직장동료 살해하려한 30대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동료를 살해하라는 환청에 시달리다 이를 실행으로 옮긴 30대가 중형을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 수감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낮 12시5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거리에서 직장 동료 B씨(35·여)의 팔과 옆구리, 얼굴 등을 흉기로 약 20회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직장 동료를 살해하라는 환청에 시달리다 이를 실행으로 옮긴 30대가 중형을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 수감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낮 12시5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거리에서 직장 동료 B씨(35·여)의 팔과 옆구리, 얼굴 등을 흉기로 약 20회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6년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A씨는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B씨가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환청에 시달리다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3년에도 길가에서 마주친 여성의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보다 저 중한 범죄를 저질러 또 다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점에서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집중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청과 망상으로 범행한 점,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