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10월 본격 시행

배진솔 기자 2023. 6.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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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다만 소액(1억 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하려고 할 경우 탈법행위로서 규율됩니다. 

한편 공정위는 연동제 확산·정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그 사용을 권장하고,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상담 등을담당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법상 연동제 도입에 관한 사항은 지난 1월 개정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상 연동제 관련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변동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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