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태원법 격돌…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
[앵커]
본회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쟁점이 많은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논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시작됐습니다.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 많아 격론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오늘(30일) 부의, 그러니까 본회의 단계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선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법안인 만큼 여당은 거센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한 상정과 표결까지 추진될 경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인데, 민주당이 상정까지 강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 이견이 뚜렷한데요.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은 패스트트랙 동의서를 제출했는데요.
박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의 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특별조사위원회의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공개 청문회, 특검 수사 등 무소불위 권한을 주겠다는 법안 내용에서 참사의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정했는데요.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방류 금지 결의안을 일부 수정해 오늘(30일) 회의의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정치 감사'를 벌였다는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다수의석을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여러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고 있는데요.
어제(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적인원 267명 중 266명 찬성, 1명 기권이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사망, 유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다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익명 출산제 혹은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소위원회 단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를 통과시키며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위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범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는 형벌을 감면받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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