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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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 위법성 논란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 167명으로부터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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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 위법성 논란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 167명으로부터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의 보고 후 구성되는 특위의 조사 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하고, 감사위원회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서, 향후 여야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886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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