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에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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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는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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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습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으로 5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2배인 100억 원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그간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서 범죄자가 취한 이득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것을 개선했습니다.
다만, 정부 원안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 변동분을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한 조항은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피의자가 불공정거래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는 더욱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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