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에 정부·서울시는 1682억원 반환하라”

양다훈 2023. 6.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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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서는 서울시 부분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강남구 부분에 대해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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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서는 서울시 부분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강남구 부분에 대해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168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일부만 인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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