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트 원 미닛" 도로 위 얌체족, 불법주정차 벌금딱지 기준 1분

이은지 2023. 6.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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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주미 국민권익위 교통도로민원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하고 있어서 시야 확보를 막는 차량, 모두 불법주정차인 차량입니다. 이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을 보면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교통도로민원과 주미 조사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미 :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나 CCTV 단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방식은 인력 부족 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는데요.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서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현웅 : 사실 '어디는 자주 단속을 하더라, 어디는 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주정차를 감시하고 신고하면 불법행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건수는 어떤가요?

◆ 주미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다 '19년 제도 시행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년에는 약 109만 건, '21년에는 약 285만 건, '22년의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이었습니다. 신고에 대한 '수용률'이라고 해서, 신고가 실제 조치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하는데요. 작년 한 해 수용률은 86% 수준으로, 10개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8, 9개 정도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계고장 발송 등의 조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343만 건이라니 상상 이상입니다. 저도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받고 불법주정차가 보이면 신고해보고 싶은데요. 정확히 어떤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 주미 :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주정차 금지구간을 명시해두고 있지만, 현재 모든 구간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의 대상은 아닙니다. 주정차 금지구간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역을 정책적으로 선정해서 주민신고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은 ①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③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장애인전용구역이나 안전지대 등을 추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현웅 : 불법주정차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위반행위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정했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제도를 개선해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요.

◆ 주미 : 네, 원래 '인도'는 주민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횡단보도'와 '인도' 둘 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시설물이죠. 그런데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는 주민신고가 가능하고, 인도 불법주정차는 주민신고가 불가능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신고를 허용한 곳도 있지만, 단속 기준이 5분, 10분, 심지어는 30분을 허용하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인도'를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포함시켜서 '6대 구역'으로 운영하고, 단속 기준은 '1분'으로 설정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 이현웅 : 맞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잠시라도 차를 세워놓아서는 안 되죠. 이번에 개선된 다른 내용이 또 있을까요?

◆ 주미 :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도 변경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신고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침범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통일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인력 부족, 악의적인 반복성 신고 방지 등을 위해 1인당 1일 3회 또는 5회 등으로 신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도 취지를 고려해서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가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 불법주정차가 교통사고 발생의 큰 원인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관님,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 주미 :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행정예고를 통해 내일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인도와 횡단보도 신고를 변경해야 하는 지자체는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먼저 운영합니다.

◇ 이현웅 :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주미 조사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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