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령 아이’ 막을 출생통보제법 처리… ‘주가조작 2배 과징금’ 부과 법안도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일명 ‘출생통보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주가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
◇출생통보제 도입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아이가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주가조작에 최대 2배 과징금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관심을 받아 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가 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범죄자가 취한 이득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왔다.
피의자가 불공정거래를 자진신고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는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원으로 정했다. 정부안은 정액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하향 조정됐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이 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가진다.
이 법안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됐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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