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상향…저축은행 16.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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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하반기부터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고시했다.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은 상호금융의 경우 올해 상반기 9.01%에서 하반기 10.5%로 높아진다.
업권별 조달금리는 상호금융·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 한도도 업권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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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금리 인상 반영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은 상호금융의 경우 올해 상반기 9.01%에서 하반기 10.5%로 높아진다. 카드는 11.29%에서 12.14%, 캐피털 14.45%에서 15.5%, 저축은행 16.3%에서 17.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2021년 말 대비 올해 5월 2금융권 조달금리가 1.15∼2.07%포인트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다.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을 조정하고 있다. 업권별 조달금리는 상호금융·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다. 카드와 캐피탈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 평균을 조달금리로 사용한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 한도도 업권별로 다르다. 금리상한 한도는 상호금융·카드는 민간 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2%포인트’, 캐피탈·저축은행은 ‘+1.5%포인트’로 설정됐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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