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 5일된 아이 죽자 암매장… '유령아동' 전수조사서 확인

신정은 2023. 6.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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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 28일 2000여명의 '출생 미신고'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사실혼 부부가 생후 5일째 숨진 아기를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경남경찰청과 경남 고성군 등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난 29일 관내에 출생 미신고 아동이 1명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엄마인 A(30대)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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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 한규빛 기자

복지부가 지난 28일 2000여명의 ‘출생 미신고’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사실혼 부부가 생후 5일째 숨진 아기를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경남경찰청과 경남 고성군 등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난 29일 관내에 출생 미신고 아동이 1명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엄마인 A(30대)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르면 보호자가 출생은 인정하지만, 출생신고를 안 했다고 할 경우 가정을 방문해 그 사유를 듣게 돼 있다.

A씨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고성군으로 돼 있을 뿐 실제 사는 곳은 경남 거제시였다.

거제시에서 고성군 담당 공무원과 만난 A씨는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고 아이는 입양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언제 어느 곳에 보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할 땐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포함해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정상적인 입양이 불가능했다.

보건복지부 매뉴얼에는 이런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돼있어 고성군은 이날 오후 7시 4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A씨와 사실혼 관계인 아이 아빠 B(20대)씨와도 함께 만나 아이의 행방을 추궁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 있어 다음 날 새벽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 C군이 태어난 지 5일 만의 일이었다.

이들은 화장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 출생 직후부터 입양을 보낼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장소 주변을 토대로 C군의 시체를 계속 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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