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주가조작 등에 최대 2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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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가조작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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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가조작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명시됐다. 이전에는 별도의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부당이득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피의자가 불공정거래를 자진신고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도 한층 명확히 규정했다.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가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원으로 정했다.
한편, 앞서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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