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해달라”… ‘박사방’ 조주빈 뻔뻔한 요구 기각한 대법원

김무연 기자 2023. 6.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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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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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한 조주빈은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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