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7~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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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오염 및 훼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전에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단속 내용을 여주시청 PDP 전광판에 송출, 주민에게 홍보한다.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산간 계곡 내 위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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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오염 및 훼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전에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단속 내용을 여주시청 PDP 전광판에 송출, 주민에게 홍보한다.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산간 계곡 내 위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물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와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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