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해야"
이배운 2023. 6. 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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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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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론스타 등은 2017년 10월 대법원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1733억 가운데 15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같은해 12월 26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8년 1월19일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152억원 상당의 취소된 지방소득세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론스타 등이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것이다.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일부 인정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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