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줄 돈 다 묶여”...이자만 20% 날벼락, 이란에 발목잡힌 위니아
다야니 배상금으로 지급 추진
기습 소송으로 그마저도 지연
연 20% 지연이자만 불어나
30일 산업계에 따르면 위니아전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으로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배상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지루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초 대우일렉트로닉스(현 위니아전자)가 갖고 있던 다야니의 매출채권 236억원을 돌려받아 직원들 퇴직금으로 지급하려 했지만, 소송에 소송이 겹치며 시간만 하염없이 흐르고 있다.
사연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란계 엔텍합 그룹을 소유한 다야니 가문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하다 실패한 뒤 계약금을 채권단에 몰취당했다. 이후 다야니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고, 2018년 6월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다야니 측에 730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다야니 가문에 대해 2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36억원)의 매출채권을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다야니 측은 정부와의 ISDS로 받은 배상금으로 이를 갚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위니아전자는 다야니가 받을 배상금 가운데 매출채권 부분에 해당하는 236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서울지방법원은 위니아전자가 이 자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다야니에 지급할 돈을 위니아전자로 바로 지급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경영난에 퇴직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하던 위니아전자에 있어 ‘가뭄의 단비’ 같은 자금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압류된 채권을 법원에 권리공탁했고, 이후 올해 1월 위니아전자는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청구했다. 그러나 다야니 가문은 다른 가족 등을 동원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위니아전자가 공탁금을 배당받지 못하도록 했다. 1심 판결은 오는 10월께에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위니아전자 측 관계자는 “정부가 조금 더 신속하게 권리공탁에 나서거나 임의지급을 했다면 위니아전자의 퇴직금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며 “권리공탁 의사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다야니 가문이 소를 제기하는 시간을 벌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니아전자는 중국 텐진 공장을 지난 2월 중국 기업에 매각하는 등 경영난 타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위니아전자 측은 “200억원의 퇴직금을 아직까지 해결 못하면서 퇴직 직원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다”며 “극심한 영업적자 속에서도 20%의 지연이자를 퇴직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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