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과실치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보석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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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 심문이 3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심문에서 이 전 서장은 "이번 사건을 명백히 가려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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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 심문이 3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심문에서 이 전 서장은 "이번 사건을 명백히 가려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핵심 증인인 정현욱 용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미 마쳤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실장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송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송 전 실장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조사에 한 차례도 빠짐없이 성실히 응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예상됐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주의가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반론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때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1심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로 약 2주 뒤 만료된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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