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시세조종범 '일벌백계'한다…'패가망신법' 내년 1월 시행

강은성 기자 2023. 6. 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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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범죄수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법률에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을 저지르더라도 실제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조차 하지 못하던 관행도, 부당이득 산정공식을 법률에 명시해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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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부당이득 환수 '산정 공식' 명시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부과…자진신고자 처벌 감면도 포함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범죄수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범죄를 저지르고 100억을 벌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범죄수익 100억원 환수와 함께 최대 2배인 200억원의 과징금 처벌도 내리게 된다.

30일 국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증권범죄 사범들에게 강력한 '경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265인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260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주가조작으로 100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면 2배인 2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 법률에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을 저지르더라도 실제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조차 하지 못하던 관행도, 부당이득 산정공식을 법률에 명시해 개선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명시한다.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 등 불법 거래로 발생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그마저도 형사처벌에 대해 사법당국이 적용하는 엄격한 '입증책임'으로 인해 수사와 처벌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 증거가 증거가 인멸되는 등 범죄행위 입증이 쉽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수십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시세조종을 저질러도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 "자본시장 범죄자들은 (주가조작 등으로) 막대한 돈을 갈취하고 설령 적발돼 처벌을 받아도 그 형량이 너무 약해 '몇년만 버티자'는 식의 한탕주의가 있었다"면서 "경제적 제재를 크게 강화한다면 이런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증권범죄에 대해 '자진신고' 혹은 '내부자 고발' 등을 할 경우 처벌을 감경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하위 규정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내년 1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해 증권범죄 사범들을 '일벌백계'할 수 있는 법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강력한 경제처벌을 통해 증권범죄 자체를 아예 꿈꾸지 못하도록 범죄 억제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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