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닭고기 관세율 0%…"서민 먹거리 가격 안정"

김유승 기자 2023. 6. 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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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닭고기 관세율을 다음달 1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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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야생조류 AI…삼계탕 등 여름철 소비 늘 것 대비"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 조절…양계농가 피해 최소화"
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닭고기가 진열돼 있다. 2023.6.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닭고기 관세율을 다음달 1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닭고기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AI가 발생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며, 국제 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톤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수입물량 추천·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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