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첫돌 사진' 촬영비 10만원 지원…관내 사진관 이용해야

조민주 기자 2023. 6.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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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아기의 '첫돌 사진' 촬영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난 2022년 6월 출생아로, 신청일 기준 울산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동구 외 다른 지역 사진관을 이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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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동구는 아기의 '첫돌 사진' 촬영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난 2022년 6월 출생아로, 신청일 기준 울산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동구 외 다른 지역 사진관을 이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출생일 기준 15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촬영비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 매출전표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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