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성복지구 알박기 대출… 원금 회수 나선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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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겠다는 업체에 토지 담보를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대출해준 새마을금고가 결국 원금 회수 절차에 나섰다.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 위치한 원광새마을금고 등 10개 지역금고는 14일 경기 용인시 성복동 일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A사에 원리금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후 토지를 담보로 원광새마을금고 등 10개 지역 금고로부터 450억 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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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담보로 지역금고 450억 원 대출
사업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겠다는 업체에 토지 담보를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대출해준 새마을금고가 결국 원금 회수 절차에 나섰다.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 위치한 원광새마을금고 등 10개 지역금고는 14일 경기 용인시 성복동 일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A사에 원리금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금고 측은 “원리금 상환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만기연장도 함께 거부한다”고 밝혔다. 채무자인 A사가 부동산 담보 신탁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친 이행 독려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출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았고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사는 최근 3개월 동안 이자를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사는 2021년 3월 성복지구 개발 예정지 중 자신들이 소유한 일부 필지에 공동주택 450가구를 짓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용인시에 제안했다. 이후 토지를 담보로 원광새마을금고 등 10개 지역 금고로부터 45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용인시는 A사의 제안을 회송(불허)했다. 해당 부지는 2002년 초 성복취락지구 개발계획(기반시설부담금 사업)으로 승인됐고, 이미 확정된 시행사(성복도시개발위원회)가 수천억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은 공원과 도로 등 주민 편의시설을 시행 및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미 1단지와 3단지는 입주까지 마쳤다.
이에 A사는 경기도 행정심판과 1·2심은 물론 대법원에까지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자 연체 등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원금 회수 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안다”며 “금고에서는 채권을 가장 합리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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