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3년 만에 국회 통과… 주가조작 100억 벌면 200억 과징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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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두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주가조작으로 50억원의 이익을 얻으면 100억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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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안정적이고 투명한 주식 거래가 이뤄질 것이란 평가다.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과시켰다. 2020년 법안이 발의된 후 3년 만에 거둔 성과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조작으로 100억원을 얻으면 200억원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다.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서 범죄자가 취한 이득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것을 개선했다.
정부 원안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을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한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피의자가 불공정거래를 자진신고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는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했다.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원이다. 정부안은 정액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하향 조정됐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최대한 엄중하게 보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사범들이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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