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 공무원 붙잡아라…1년 차도 승진·성과급 50% 더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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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 비해 박봉인 급여, 과도한 업무와 민원인에 시달리는 열악한 업무환경.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공무원 시험 지원율과 늘어나는 현직 공무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성과급이라는 당근책을 꺼냈다.
예를 들어 지난해와 올해 모두 최상위 등급을 받은 6급 공무원이 내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으면 기존 최상위 성과급 668만원에, 이 금액의 50%인 334만원의 장기성과급까지 총 1002만원을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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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도 일 잘하면 특별승급…‘동료평가’ 부처 확대
3년간 최상위등급 50% 성과급 더…6급 1000만원
사기업에 비해 박봉인 급여, 과도한 업무와 민원인에 시달리는 열악한 업무환경.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공무원 시험 지원율과 늘어나는 현직 공무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성과급이라는 당근책을 꺼냈다. 특히 우수한 성과에 적용하는 ‘특별승급’ 제도를 1년 차에도 적용하는 등 파격적인 보상 정책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이직할 결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평가·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업무평가에서 상위 20%인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280만~460만원의 성과급을 12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성과급에 더해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으면 50%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 평가를 한 해로 끝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지난해와 올해 모두 최상위 등급을 받은 6급 공무원이 내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으면 기존 최상위 성과급 668만원에, 이 금액의 50%인 334만원의 장기성과급까지 총 1002만원을 더 받게 된다.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장기 성과급은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인사처는 또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주는 ‘특별승급’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실근무 경력 3년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된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경력 1년 이상’으로 줄여 특별승급 대상이 사실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인사처는 시범운영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운영방식의 공정·객관성’ 관련 문항에 긍정 응답 비율이 76%로 집계됐으며 ‘평가항목의 적정성’ 관련 긍정 응답 비율은 89%에 달했다고 전했다.
인사처는 이날부터 오는 8월 9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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