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의무화…불공정거래시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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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석 268인에 찬성 265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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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 발생시 손배 책임·과징금 부과 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다.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석 268인에 찬성 265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만약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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