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약값 영수증, 어린이집 '질병 출석 인정'
박솔잎 2023. 6. 30. 15:19
[뉴스외전]
앞으로는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갔을 때 진단서뿐 아니라 처방전이나 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개정 지침에는 우선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지침엔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도 증빙서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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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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