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 대법원도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끝내 거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한 조주빈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끝내 거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조주빈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한 조주빈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결코 안 죽는다"… 진중권 "그럼, 죽는 사람은 주변 사람" - 대전일보
- 의대생들 "내년 투쟁 위한 실현 방안 강구… 증원은 의료 개악" - 대전일보
- "이제 겨울" 17일 충청권, 기온 뚝 떨어진다… 낮 최고 13도 - 대전일보
- 한달만에 다시 만난 尹-이시바… "러북 군사협력 강한 우려" - 대전일보
- 尹 "페루와 방산 관련 협약 3건 체결…방산 협력 가속화" - 대전일보
- APEC 폐막… 尹 "더욱 혁신해 지속가능한 내일 함께 만들자" - 대전일보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15만 원…생활비로만 40% 쓴다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묻힐 뻔…법무부에 감사" - 대전일보
- 올해 햅쌀 5만6000t 초과생산…20만t 수매 쌀값 하락 방어 - 대전일보
- "두유 노 BTS?" 한류 열풍에 이민 급증...한국 전세계 2위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