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 대법원도 기각

오장연 기자 2023. 6. 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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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끝내 거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한 조주빈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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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끝내 거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조주빈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한 조주빈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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