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최대 2배 과징금…'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지율 기자 2023. 6. 30.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5인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재석 265인 중 찬성 26표·기권 5표로 가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65인, 찬성 26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2023.06.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5인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다. 주가조작 등의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4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50억 원에서 40억 원 이하로 한도가 낮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