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최대 2배 과징금…'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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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5인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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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5인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다. 주가조작 등의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4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50억 원에서 40억 원 이하로 한도가 낮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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