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사상' 순창 투표소 사고…운전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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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 조합장선거 투표소에서 4명이 숨진 사고 피고인에게 금고형이 구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4)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8일 오전 10시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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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순창=강인 기자】 전북 순창 조합장선거 투표소에서 4명이 숨진 사고 피고인에게 금고형이 구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4)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8일 오전 10시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며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벌였고 운전 미숙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검찰은 "피해가 중대하고 과실이 지나치게 크다.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기일은 오는 7월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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