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날숨'…행정규칙 어려운 용어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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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법제처는 46개 부처 소관 4005개 행정규칙에 있는 6452개의 어려운 용어를 정비해 각 부처에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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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는 '날숨'으로, '의지'는 '인공팔다리'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법제처는 46개 부처 소관 4005개 행정규칙에 있는 6452개의 어려운 용어를 정비해 각 부처에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을 말한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국민들이 자주 찾아보지만,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어려운 용어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용어 정비 사업으로 '호기(呼氣)'는 '날숨'으로, '의지(義肢)'는 '인공팔다리'로 바뀐다. '공막'은 '눈 흰자', '자부'는 '며느리', 일본식 표기인 '마후라'는 '목도리'로 고쳤다. '공지간'은 '공중과 지상 간'으로 풀어썼으며, 영어로 표기한 임차인(Tenant)으로 한글로 바꿨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긴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고 올바르게 개선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법령 속 전문용어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전수조사해 현재까지 법률 134건, 대통령령 488건 및 총리령·부령 466건을 개정했다.
이완규 처장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행정규칙 용어 정비로 국민이 법령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호한 수식 관계로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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