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 이달 27%↑…정부 7월부터 관세율 0% 적용

이석주 기자 2023. 6.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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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이 최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관세율을 0%까지 낮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생산비 상승과 국내 공급량 감소로 최근 닭고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다"며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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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상승 등으로 닭고기 가격 오름세
주 수입국인 브라질서 야생조류 AI도 발생
연말까지 3만t에 대해 0% 세율 적용하기로
소비자가 한 대형 매장에서 닭고기 제품을 고르고 있다. 국제신문DB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이 최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관세율을 0%까지 낮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1일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달 중순 육계 소비자 가격은 ㎏당 656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719원)보다 14.8% 올랐다. 평년(5173원)과 비교하면 26.9% 급등했다.

기재부는 “생산비 상승과 국내 공급량 감소로 최근 닭고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다”며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닭고기)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며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고 국제 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t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이나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수입물량 추천·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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