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닭고기 수입에 무관세 적용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6. 30.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닭고기 관세율을 기존 기본세율 20~30%에서 다음 달 1일부터 0% 할당관세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이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 공급량 감소로 인해 오름세가 지속하는 데 따른 조치다.

닭고기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최근 야생조류 AI가 발생한 것도 닭고기 수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배경 중 하나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 톤에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승세 지속 닭고기 가격 안정 위해 기본세율 20~30%→0%로 인하
시민들이 닭고기를 구매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닭고기 관세율을 기존 기본세율 20~30%에서 다음 달 1일부터 0% 할당관세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이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 공급량 감소로 인해 오름세가 지속하는 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앞으로 야외 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닭고기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최근 야생조류 AI가 발생한 것도 닭고기 수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배경 중 하나다.

AI가 현지 양계 농가로 확산하면 브라질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면서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 톤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