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협회, ‘분산법 제정과 집단에너지 발전 방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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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추형욱)는 3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삼성동 섬유센터 17층에서 '분산법 제정과 집단에너지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박상희 과장, 한국에너지공단 장재학 실장, 에너지경제연구원 마용선 박사, 법무법인 에너지 이동일 변호사,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권필석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에 따른 집단에너지 산업의 대응 및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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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추형욱)는 3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삼성동 섬유센터 17층에서 ‘분산법 제정과 집단에너지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거래소, 학계, 법조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2부 주제발표 후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6월13일)에 따라 집단에너지 산업의 대응 및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즈음한 이번 세미나에서 집단에너지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1부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내용’(산업부 박상희 과장)과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가천대학교 이창호 교수)에 대해 발표했다. 2부는 ‘분산편익 확대 방안’(전력거래소 옥기열 처장),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집단에너지 역할 제고 방향’(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박상희 과장, 한국에너지공단 장재학 실장, 에너지경제연구원 마용선 박사, 법무법인 에너지 이동일 변호사,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권필석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에 따른 집단에너지 산업의 대응 및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이미 집단에너지 등 분산전원이 송전망 건설비용 회피로 인한 분산 편익과 온실가스 저감 등으로 인한 환경 편익을 보상받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된 편익과 보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편익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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