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송치…영아 야산에 묻은 부부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영아 두 명을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친모가 오늘(30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친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편, 경남 거제에서도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죠? 죄송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질문 2>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관심사 중의 하나가 과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였는데요. 경찰이 송치하면서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네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겠죠?
<질문 3> 살인죄가 적용되면 보통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질문 4> 친부의 공모 여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몰랐다는 게 친모의 진술인데요. 남편에게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불송치됐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5> 검찰이 친모를 살인죄로 기소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할까요?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선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부부가 긴급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질문 6-1>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 이 부분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7> 그런가 하면 인천에서 출생신고 없이 12년간 집에서 지내며 사회와 철저히 단절된 채 유령 생활을 한 소년의 사연도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입건됐죠? 이 사연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지난 12년간 아이는 어떻게 지낸 건가요?
<질문 8> 출생신고는 없었지만, 출산 기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려 12년 동안 한 아이가 존재하는 걸 부모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
<질문 9>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인데요. 정부가 뒤늦게 지난 8년간 태어난 아기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2,20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질문 10>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법안이고 이게 통과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10-1> 출생통보제와 함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 출산에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는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또 위원님께선 '보호출산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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