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친모 ‘묵묵부답’ 상태 송치…친부는 불송치 결정

황다예 2023. 6. 30. 15: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친모가 살인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친부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수원 '영아 살해'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모 씨가 오늘(30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 앞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영장심사는 왜 포기하셨나요?) ..."]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죄를 바꿔 적용한 이유에 대해, 고 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하루 지나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도 아닌 걸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풍요롭지는 않지만 아이를 살해해야 할 정도로 빈곤에 시달리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방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남편 이 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범행 당시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한 결과 첫 범행 당시에는 임신 관련 대화가 전혀 없었고, 두번째 범행 시기에는 낙태로 알았다는 남편 진술과 당시의 대화 내용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만삭이라 하더라도 임산부의 체형, 옷 입는 스타일에 따라 주변에서 모를 수도 있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진술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넷째 출산 병원 서류에 남편 서명이 기재된 데 대해서는 아내의 대리 서명 진술이 복원된 당시 대화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남겨진 자녀들의 상황 등을 감안해 고 씨에 대한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여동용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