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사라질까…출생통보제 1년 뒤 시행

신현아 2023. 6. 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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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법이 바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가 본격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 의무를 저버렸을 때의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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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등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법이 바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본격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 의무를 저버렸을 때의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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