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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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이 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고,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 한도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가능하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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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진도군이 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지원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진도군은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진도군이 1억원을 출연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고,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 한도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가능하다.
신청자가 직접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으로 방문‧접수해야 하고 매주 목요일 농협은행 진도군지부 출장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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