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출산 즉시 신고된다…'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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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출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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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또한 함께 도입돼야 할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출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재석 의원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이 심평원에 출생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적시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신동근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1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만약 출생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출생통보제 법안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유령 영아' 사건으로 촉발하게 됐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출생통보제 통과에 따른 부작용인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의 경우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당에서는 출생통보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 역시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익명 출산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우리 법사위 전원은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른 병원 밖 출산 등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 또한 함께 도입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번 제도 개선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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