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 반환소송 일부 승소…法 "1682억원 돌려줘야"(2보)

신귀혜 기자 2023. 6. 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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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서는 서울시 부분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강남구 부분에 대해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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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서는 서울시 부분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강남구 부분에 대해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168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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