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취소된 세금 달라" 론스타에 1심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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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취소된 세금 천6백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천682억 원을 론스타 측에 반환하라고 밝히고, 다만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적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천6백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7년 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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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취소된 세금 천6백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천682억 원을 론스타 측에 반환하라고 밝히고, 다만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적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2010년 다시 팔면서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들에게 8천여 억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론스타 등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어 우리 대법원이 2017년,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천6백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7년 말 소송을 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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