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이던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檢, 징역 2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신고없이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피고 측은 감금 고의성 등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남성 A(56)씨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강원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신고없이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피고 측은 감금 고의성 등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남성 A(56)씨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10일 SNS에서 알게된 B(11)양을 자신이 거주 중인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 건물로 데려와 11일부터 닷새간 신고없이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피해아동에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며 환심을 산 뒤 유인한 혐의다. 작년 11월 초 강원 횡성에 거주하는 다른 중학생을 유사 수법으로 유인한 혐의 등으로 수사 받던 중 재차 범행한 것이다.
이외에도 A씨는 작년 7월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을 꾀어내거나, 지난 1·2월 각각 경기 양주 및 수원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A씨 측은 앞서 진행된 비공개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진 없었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11일로 잡혔다.
한편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이 ‘젊은 대장암’ 세계 1위 된 이유 - 시사저널
- ‘만 나이’ 시대 열린다…입학·병역, 술·담배 구매는 예외[Q&A] - 시사저널
- 피해자 110번 찌른 정유정…父에 배신감 드러내며 살인 예고 - 시사저널
- 살 겨우 뺐는데 금방 원위치?…지속가능 다이어트 하려면 - 시사저널
- ‘로또 줍줍’ 나도 노려볼까? 했다간 낭패 봅니다 - 시사저널
- 공포의 30분…한 골목서 女 3명 연쇄 성범죄 30대 ‘구속기소’ - 시사저널
- 예비신랑이 왜 지하철 선로에…한국인 30대男, 파리서 의문의 사망 - 시사저널
- 한동훈 ‘핸드폰 분실’에 강력팀 출동? 경찰 입장보니 - 시사저널
- 목타서 마신 음료가 갈증 악화시킨다?…여름에 피해야 할 음료 3 - 시사저널
- 피할 수 없는 만성통증…완화하는 비결 있다?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