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이던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檢, 징역 25년 구형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3. 6. 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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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신고없이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피고 측은 감금 고의성 등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남성 A(56)씨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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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감금 등 혐의 일부 부인…“고의성 없었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강원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신고없이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피고 측은 감금 고의성 등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남성 A(56)씨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10일 SNS에서 알게된 B(11)양을 자신이 거주 중인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 건물로 데려와 11일부터 닷새간 신고없이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피해아동에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며 환심을 산 뒤 유인한 혐의다. 작년 11월 초 강원 횡성에 거주하는 다른 중학생을 유사 수법으로 유인한 혐의 등으로 수사 받던 중 재차 범행한 것이다.

이외에도 A씨는 작년 7월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을 꾀어내거나, 지난 1·2월 각각 경기 양주 및 수원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A씨 측은 앞서 진행된 비공개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진 없었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11일로 잡혔다.

한편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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